신장 투석 후 넘어진 환자 사망...간호사 ‘무죄’

  • 등록 2023-08-25 오후 10:10:34

    수정 2023-08-25 오후 10:10:3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신장 투석을 받고 이동하던 환자가 넘어져 사망해 의료진이 기소된 가운데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봤다.

낙상주의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2), B(45)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2019년 2월 11일 신장 투석을 마친 60대 신부전 환자 C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것과 관련, C씨에 대한 경과 관찰과 낙상 사고 예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신장 투석을 마치고 10분가량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목표 체중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중계로 이동했다.

C씨는 체중을 측정하고 뒤돌아 걸어 나오던 중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받다가 9일 뒤 숨졌다.

피고인들은 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의 경우 어지럼증 등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B씨는 법정에서 “투석 전후 간호 업무를 충실히 했고, C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투석 전후 간호사들의 업무 처리 현황 증거(신장 투석실 낙상 예방 안내문 전달, 이상 징후 관찰 등)를 토대로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심은 “A·B씨는 투석을 마친 C씨의 혈압을 측정한 뒤 휴식을 권했다. 혈압은 정상이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C씨도 몸 상태가 괜찮다고 답했다”며 “즉, A·B씨가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은 C씨에 대해 투석실에서 나갈 때까지 주시하거나 보행 등을 보조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의료진이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부축·보행 보조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도 A·B씨가 C씨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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