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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에서 진압용으로 사용하던 물대포는 2016년 농민대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사망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물대포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는 “평화적인 집회는 합법,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집회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는 등 불편이 나타나도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면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랑희 활동가는 “불법 집회에 대응하겠단 경찰의 기본적인 전제부터 틀렸다”며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경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의 집회 강경 대응 기조가 시작된 건설노조 1박 2일 투쟁, 금속노조의 야간문화제 모두 어떠한 폭력적 요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간문화제 당시 현장에서 입건된 이영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2~3년 전에도 대법원을 상대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해왔는데 갑자기 불법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기본적인 인권 관련 인식도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2일 투쟁을 벌인 지난 16일 이후 윤 대통령이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는 돌아섰다. 윤희근 청장은 “그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고,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