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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200여 마리에 달하는 개 사체가 발견돼 공분을 샀던 양평 고물상 사건 관련 구속된 동물처리업자에게 개를 넘겨준 농장주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기 앙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 등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노쇠해 번식능력이 떨어지거나 병을 앓는 등 사육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개들을 한 번에 2~30마리씩 동물처리업자 B씨에게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도권에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정보를 공유해 B씨에게 상품성이 없는 개들의 처리를 맡겨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발된 이들 중 7명은 동물번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번식시설을 운영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불법으로 성대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개들을 넘긴 번식업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물번식업자들이 넘긴 개들을 양평 지역 자신의 고물상으로 실어 나른 뒤 굶겨 죽이고 방치하다가 적발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