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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있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지분 약정’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현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격주로 출석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앞으로 매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련자를 재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절차가 길어져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이 기간에 이 대표는 주 1회 이상 법정 출석은 물론, 재판을 준비하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한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더해 이날 기소에서 빠진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횟수는 주2~3회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