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인수 발목…유정범 전 대표, 메쉬코리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 유 전 대표 제기한 경영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유 전 대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hy 유상증자 막아서 인수절차 늦추기 위한 의도
“배임·횡령 고소건 검찰에서 소명할 것”
  • 등록 2023-02-17 오후 7:27:49

    수정 2023-02-17 오후 7:30:1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정범 메쉬코리아 전 대표가 법원에 낸 현 경영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경영권을 잃고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hy(옛 한국야쿠르트)의 메쉬코리아 인수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전 대표(사진=윤정훈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김형설 메쉬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유 전 대표의 주장과 달리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판단하고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 해임 안건을 이사회 6인 중 5인 찬성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도 철회한 바 있다.

사실상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hy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 주식 확대를 결의하면 인수가 9부 능선을 넘는 상황이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주총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실제 유상증자는 다음달에 진행되는만큼 hy의 인수 마무리가 다시 한 번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유 전 대표 측은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기각에 대해 항고도 한다는 계획이다.

유 전 대표 측 관계자는 “hy의 유상증자 가격은 현재 메쉬코리아의 기업가치보다 낮다”며 “더 높은 가치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지 비교가 해야한다. hy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쉬코리아 측은 현재 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현재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유 전 대표 측은 “수십억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계약이나 정당한 채권자 변제로 사용됐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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