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SH공사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사업 등을 잘못 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완료돼 161억 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가 완료됐다. 따라서 SH는 이를 감액하는 조치를 해야 하나, SH공사는 예측하지 못한 추가 지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성원가를 당초 책정된 대로 반영했다.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신규사업비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310억 1783만원을 부당하게 반영한 것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SH공사에 사업비용의 과다, 과소, 부당 반영분을 가감해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후 정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시 각종 부담금을 잘못 반영하거나 부당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