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직 직원에 대한 경력이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될수 있도록 차별해소하라는 권고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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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환경직 직원(이하 ‘진정인’)이 공채로 입사하기 전 일시사역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합리적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공단은 근로자의 연차, 병가, 휴직, 산재 발생 등에 따른 결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일시사역이라는 근로형태로 고용한 바 있고, 진정인은 공단의 환경직 공채 입사 전 총 5회의 계약을 통해 일시사역으로 근무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공단은 진정인이 일시사역으로 근무한 경력은 각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급여, 복지제도 등이 다르고 이 밖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사운영상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진정인의 일시사역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일시사역 근무 경력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8시간의 전일 근로이고, 업무의 내용 및 강도, 책임성 측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음에도 정규직 직원과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