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 1주일 연장

집합금지 200만원·영업제한 100만원·매출감소 50만원 지원
  • 등록 2022-01-19 오후 2:18:08

    수정 2022-01-19 오후 2:18:0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재 일상회복자금을 신청·접수한 소상공인은 모두 8만여개 업소로 전체 9만 5000여개 업소의 84% 수준이다. 대전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21일에서 28일로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해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신청 대상이다. 정부 지원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전시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 중 일상회복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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