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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약 320만곳(영업시간 제한 90만곳,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곳)의 소상공인에 업체당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라,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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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한다. 식당·카페·노래방·실내체육시설·PC방·공연장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곳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중 약 70만곳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27~28일 이틀 간은 홀짝제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당일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 받았으면 매출감소 인정…내년 1월 6일부터 지급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11~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곳)에 대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씩, 오는 29일부터 접수
이에 더해 정부는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114만곳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금리로 소상공인 약 100만곳에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