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과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상품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금융질서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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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권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추가 출시를 추진한다. 올해는 햇살론 뱅크(은행권)과 햇살론 카드(카드사) 등이 신규상품을 출시햇는데, 내년에는 보험업권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상품을 발굴을 추진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 2년 만기,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3~5년 만기에 연 600만원 한도가 있다. 펀드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취약층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특례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9월까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추가연장도 검토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이행, 의심거래 보고 등 내부통제 구축 여부를 검사해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