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층에 맞춤지원…10조원 정책서민금융 푼다

금융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500만원 증액
청년 맞춤형 금융지원도…적금·펀드로 자산형성 관리
  • 등록 2021-12-22 오후 2:02:40

    수정 2021-12-22 오후 2:02:4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기조를 내년에도 강화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과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상품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금융질서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가 내년도 금융소비자 정책 중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취약차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해 내년중 10조원대 공급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2019넌 8조원에서 2020년 8조9000억원, 2021년(목표) 9조6000억원을 거쳐 내년 10조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추가 출시를 추진한다. 올해는 햇살론 뱅크(은행권)과 햇살론 카드(카드사) 등이 신규상품을 출시햇는데, 내년에는 보험업권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상품을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원 증액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올해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인데 내년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 2년 만기,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3~5년 만기에 연 600만원 한도가 있다. 펀드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취약층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특례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9월까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추가연장도 검토한다.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최고금리규제를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사후 피해구제 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이행, 의심거래 보고 등 내부통제 구축 여부를 검사해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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