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토교통부 및 서울 용산구 동자동 후암특계1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동자동 일대 건물·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면담 자리를 갖고, 주민들이 제안한 민간개발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면담 이후인 지난달 31일 기존 사업내용이 그대로 담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관련 사업설명 안내문’을 각 소유주들에게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간개발안 등 다양한 주민제안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기존 사업을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제에 맞춰 만든 개발안을 가져오면 검토해보기로 한 것인데 주민들이 앞서 가져온 민간개발안은 정부안보다 임대·분양 주택 수가 많긴 하지만, 현행 규제가 아닌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할 때의 용적률 등을 적용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현재 고밀개발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보다 사업성 등이 더 좋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사업 대신 주민제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도입한 또 다른 공공개발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지역 내 실거주와 다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이에 더해 일정 비율 이상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똑같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데도 두 사업 간 보상과 주민 동의 등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역 쪽방촌 사업과 관련해 동의, 보상이나 이주자 대책 등 제도를 변경할 경우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에서 진행되는 다른 공공주택지구 사업들까지도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를 개선하긴 쉽지 않다”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구 내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