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부단장은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으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김종구 부단장은 “26개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3개 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만 구입한 농지가 89필지 6만4601㎡에 달했으며 이를 634명에게 되팔아 243억원 부당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들 법인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감사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들 26개 법인이 쪼개 팔기 위해 구입한 토지는 431필지 60만389㎡로 축구경기장 약 60개 넓이며 부당이득 규모만 13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지적하며, “농업법인을 이용한 투기성 농지거래가 성행하고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사람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휴경상태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