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朴정부 탄압…대통령 직권취소해야"

참교육학부모회 등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
"교육 주체가 법 밖으로 내몰려선 안돼"
  • 등록 2019-05-21 오후 1:19:23

    수정 2019-05-21 오후 5:26:01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이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교육학부모회)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오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시민사회 원로들에 이어 학부모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어린이책시민연대·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2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재판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3심 신속 판결 △교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교사들을 해충이라 빗대며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몰아세웠다”며 “끊임없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덧씌워 학생과 사회로부터 전교조를 분리시키려 했고 그 정점이 법외노조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면상 전교조가 9명의 조합원을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밖으로 내몰았지만 속내는 민주주의 후퇴에 저항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전교조를 두고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전교조를 두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도 속속 드러났다”며 “전교조가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희생양으로 밝혀진 이상 정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보장을 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가 법 밖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교육에 전념하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사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과 노력을 보장하고 참교육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시작으로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도록 국가 교육 개혁의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며 “학부모들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와 사회에서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교조와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열린 시민사회 단체·원로들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시도교육감, 지역사회, 퇴직 조합원 등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이다. 25일에는 전교조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린다.

앞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해고 교원이 노조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같은 해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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