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신탁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하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를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위탁자를 위해 특허를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국제조사보고서의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PCT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PCT국제출원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