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관리기관 특허 신탁시 연차등록료 50% 감면한다

특허청,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등록 2019-04-04 오후 1:19:55

    수정 2019-04-04 오후 1:19:5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신탁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하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를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위탁자를 위해 특허를 관리하는 제도다.

그간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에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 등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국제조사보고서의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PCT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PCT국제출원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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