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완화]②기업 수출입 거래대금, 전자문서로 증빙 간소화

정부,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 내년 1분기 시행 예정
해외직접투자 기업 사후보고 의무 완화
소액 부동산 임차신고 면제
회피성 분산 송금 관리감독 강화
  • 등록 2018-09-27 오전 10:50:53

    수정 2018-09-27 오전 10:50:53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개인·기업이 대규모 외환 거래를 할 때 전자문서를 통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규제 실익이 낮은 1만달러 이하의 소액 부동산 임차 신고는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본거래, 수출입 거래 대금을 지급·수령할 때 전자문서로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2만달러(동일인 1일 기준) 초과 시 서면으로 지급·수령 사유를 확인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이 같은 증빙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수령할 때 구두 증빙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2만달러(동일인 1일 기준)에서 5만달러 이내로 한도가 오른다. 앞으로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소액 임차(보증금 1만달러 이하)할 경우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서류제출 의무도 완화된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투자액 100만달러 초과에서 200만달러 초과로 완화된다. 투자현황표 제출 의무도 50만~100만달러에서 100~200만달러로 바뀐다. 100만달러 이하는 제출 서류가 없어도 된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 검사 부문 인력 보강, 법규 위반 적발·대응시스템 강화 등으로 고위험 분야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세청, 금감원 등이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자금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가 강화한다.

3000달러 이하 비대면 송금의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송금 사유 등을 확인하도록 유도해 불법 송금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 아울러 악의적인 분산 송금 정보에 대해 은행-감독기관간정보를 공유하여, 여러 은행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해외로반출하는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현준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시행령·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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