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립자연휴양림 내 반려견 동반 입장 및 숙박 첫 허용

산림청, 산음·검마산자연휴양림 2곳 올해 첫 시범운영
다만 반려견 나이·몸무게·예방접종 등 기준 충족시 可
  • 등록 2018-06-14 오전 11:10:00

    수정 2018-06-14 오전 11:10:00

쾌청한 날씨속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서 한 외국인이 반려견과 함께 아침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 여름 휴가철부터 일부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에 대한 동반 입장 및 객실 내 숙박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전국의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반 입장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반려견과 동반 입장 및 숙박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은 지난달 일부 자연휴양림에 한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예약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했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지역적 수요와 입지여건을 고려해 경기 양평 두메지구의 산음자연휴양림과 경북 영양의 검마산자연휴양림 등 2곳이 선정됐다.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으로 구성된 소규모휴양림으로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과 동반 입장을 위해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나이(6개월 이상~10년 이하), 몸무게(15㎏이하 중소형견),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이용객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8종의 맹견과 대형견, 질병 등이 있는 경우는 입장할 수 없다.

반려견 동반 입장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견 가족의 휴양수요 충족이라는 운영 취지를 고려해 반려견을 동반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입장 가능한 반려견 수는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이며,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해당 자연휴양림에는 반려견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이동 시 반드시 안전줄(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이용석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반 이용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며 “국립자연휴양림을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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