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온상' 랜덤채팅 앱 손본다(종합)

장기결석 아동 소재파악 의무화..학생 언어순화 추진
  • 등록 2016-01-28 오후 12:06:12

    수정 2016-01-28 오후 12:51:32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불특정 이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신분확인이 필요없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채팅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 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랜덤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통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랜덤채팅 앱은 종류와 설정에 따라 무작위 연결, 거리순 연결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현재 100여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기, 성폭력 등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다. 미성년자가 성인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할 수도 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에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전문 치료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 362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신변 경호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평균 8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황 총리는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및 인식개선 등 기존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스토킹과 같은 신종 범죄 등 제반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2월중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각 학교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및 소재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선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개선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폭력성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해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근절은 국민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부터 강화해 유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한국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5만5000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에 앞서 2월부터는 해외 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가공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황 총리는 “4대악은 국민들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죄”라며 “관계부처는 대책 수립과 집행 및 단속과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업하여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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