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임원들의 보수 공개대상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 실질적으로 이사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으로 확대하되, 연봉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으로 국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은 대기업집단 오너일가는 대부분 공개대상에 들어갈 게 유력하다.
야권에서는 그간 그룹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너들이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봉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등기임원 오너들의 연봉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등기이사들의 연봉공개도 과도하다고 여기는 상황인데 미등기임원들의 연봉까지 공개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미등기임원들의 연봉도 드러나야 한다면 등기이사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연봉공개 자체가 기업경영을 계량화해 얼마나 기여했다는 것인지 알아보겠다는 건데 그건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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