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며 빗길 운전…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2심도 집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속력 안 줄이고 조향장치 작동도 안 해”
  • 등록 2024-10-22 오후 12:48:11

    수정 2024-10-22 오후 12:48: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비가 오던 날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며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km로 모닝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A씨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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