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이-팔 무력분쟁…민간인 보호 원칙 지켜야"

"국제인도법 따라 민간인 보호해야"
"분쟁 시 모든 개인 인권 존중할 필요"
"팔레스타인 인권위 임무 보장해야"
  • 등록 2023-10-18 오후 2:39:35

    수정 2023-10-18 오후 2:39:3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무력 분쟁과 관련 민간인 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송 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유엔은 약 3000명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발표했는데 분쟁이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민간인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간인들의 생명과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보호돼야 하며 전략적 고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보복성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할 것 △ 분쟁 시 모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 △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또 “이러한 무력 분쟁 상황 속에서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국가인권기구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하며 APF 회원기구인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ICHR)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 직원 중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포함 가족 1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팔레스타인 인권위 직원 및 가족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포럼(APF)는 향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무력 분쟁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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