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오전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에 대한 선(先) 보직 해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식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2일 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하기로 의결했다.
박 대령은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다. 인사소청 심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될 경우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재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 번복 과정에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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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뒤 그에 대한 명확한 ‘수정 명령’을 하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뤄진 것”이라며 “보직 해임 건에 대해 현재 군 검찰단에서 증거자료를 인계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거기(이번 수사결과)에는 사단장 외에 다수의 인원에 대한 혐의 내용 또는 범죄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 그 중의 거의 과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우리 법무는 따져보고 그 의견을 장관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