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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과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되면서 관련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납입금을 완납하고 여행일정이 잡혔더라도 계약 해지 가능하다. 총납입금에서 관리비(5%), 모집수당(10%)을 빼고 여행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해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질 것”이라며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