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출발 한 달 전 해약하면 추가 위약금 없다

공정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관리비 5%, 모집수당 10% 뺀 금액 환급
  • 등록 2023-05-16 오후 1:41:23

    수정 2023-05-16 오후 4:13:1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선불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완납하고 여행 일정이 확정됐더라도 한 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추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과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되면서 관련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행시기 확정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낸 납입금에서 추가 위약금 없이 관리비(5%), 모집수당(10%)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금을 완납하고 여행일정이 잡혔더라도 계약 해지 가능하다. 총납입금에서 관리비(5%), 모집수당(10%)을 빼고 여행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해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일자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질 것”이라며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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