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출·퇴근 비용이 지원

고용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확대 시행
지원 규모 작년 3850명→올해 1만5000여 명으로 확대
  • 등록 2023-02-09 오후 12:00:00

    수정 2023-02-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만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5000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 필요성이 크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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