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에 따라 가맹점 10곳 중 9곳 이상이 최소 6%에서 40%까지 수수료 경감 효과를 보게 됐다. 특히 연매출 2~3억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세액공제 효과에 오히려 연간 173만원가량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를 개편하고 있다.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산출한다.
특히 4700억원 가운데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배분하기로 했다. 연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은 30%,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는 10%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8%에서 0.5%로 조정됐다. 2012년 말 1.5%~2.12%에서 2015년 말 0.8%~1.3%, 2018년 말 0.8%를 거쳐 0.5%로 내려갔다.
연매출 3억~5억원 중소 가맹점의 경우 기존 1.3%에서 1.1%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에서 1.5%로 각각 0.1%포인트~0.2%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
가령 연매출 2~3억인 소상공인이 카드매출로 2억원(신용카드 1억5000만원, 체크카드 5000만원)이 나왔을 때, 연간 수수료 부담액은 87만5000원이었지만, 260만원을 세액공제 받아 오히려 172만5000원 이익이었다. 기존 15만원 이익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다.
연매출 5억~10억 소상공인이 카드매출로 7억원(신용카드 5억원, 체크카드 2억원)을 창출했을 때는 연간 수수료 부담 825만원에 세액공제 910만원으로 총 85만원 이익이었다. 기존 455만원 부담에서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카드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카드 업체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를 감안한 듯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