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던지고 고기 파티…친부 "아이 살해할 고의 없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 부인…"징역 25년 너무 무거워"
  • 등록 2021-10-08 오후 3:58:01

    수정 2021-11-18 오후 1:27: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친부 A(24)씨와 친모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아들이 숨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했고 평생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심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생후 2주 된 아들 C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살인) 혐의로, 아내 B씨는 A씨가 C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B씨를 향해 던졌다. C군이 정수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쳐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영아인 C군이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친구들을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씨 역시 남편의 범행으로 아들이 이상증상을 보였지만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태어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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