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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셀리버리 본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시킨 첫 번째 사례”라며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및 상장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실험실을 둘러봤다.
셀리버리는 지난 9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약리물질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과 연구용 시약을 연구·개발(R&D)한다. 해당 제도는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 요건)과 함께 상장 주관 증권사의 추천이 있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마련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와 사전적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비상장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방식은 조달금액이 적거나 모집방식에 제약이 커서 기업들이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상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에 따라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혁신기업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상장·회수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회사의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12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9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세부방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