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에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서류 보완해 구속영장 17일 재신청
  • 등록 2018-10-17 오전 11:31:06

    수정 2018-10-17 오전 11:31:06

서울 강서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담임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16일) 검찰에서 반려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완해달라’며 16일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이씨를 포함한 교사 12명은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교사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말고도 다른 교사 오모(39)씨도 피해학생을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했다. 경찰은 이씨 등 폭행에 가담한 교사 7명에 대한 피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울러 폭행 과정을 지켜본 교사 3명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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