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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16일) 검찰에서 반려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완해달라’며 16일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지난 7월 20일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