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재취업 의혹'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조사

공직자윤리위 승인없이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혐의
檢, 정재찬·김학현·신영선 등 전직 수뇌부 구속 이후 현직 조사
  • 등록 2018-08-13 오전 11:01:47

    수정 2018-08-13 오전 11:05:29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간부 불법 재취업 챙겨주기 의혹과 관련해 지철호(57) 부위원장을 소환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 현직 간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그가 처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1월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 법 시행령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한다. 지 부위원장이 재직한 중기중앙회에는 일부 대기업들을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다.

검찰은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에 취업하기 위해 고의로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회피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기업을 회원으로 둔 협회들의 연합체라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줄 알았고 특별회원의 존재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명단을 작성해 기업과 일대일 매칭하는 방식으로 수십명의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동수(63)·노대래(62) 전 위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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