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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태로는 지금 500여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 예멘 난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이른바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이 추가된 상태다. 기존 11개국에서 예멘이 추가되면서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는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제주도의 예민 난민 500여명에 대한 향후 대처와 관련해 3대 방침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500여명이 난민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난민 신청일로부터 원래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서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 허가를 내준다. 주로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농사, 축산 업종과 관련된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난민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따로 한 번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