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멘 난민 현황파악 지시…靑 “무사증 입국불허국에 예멘 추가”

20일 김의겸 대변인 춘추관 정례브리핑…난민 관련 입장 발표
靑, 조기취업 알선·식자재 지원과 의료지원·순찰 강화로 범죄예방 방침
  • 등록 2018-06-20 오후 1:37:26

    수정 2018-06-20 오후 1:37:26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18일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예민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19일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태로는 지금 500여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 예멘 난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이른바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이 추가된 상태다. 기존 11개국에서 예멘이 추가되면서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는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 “6월 1일부터 실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멘이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추가된 이유가 갑자기 많이 입국한 거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의 예민 난민 500여명에 대한 향후 대처와 관련해 3대 방침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500여명이 난민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난민 신청일로부터 원래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서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 허가를 내준다. 주로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농사, 축산 업종과 관련된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서 경비를 다 쓰고 거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 빵, 밀가루 등 식자재를 지원해주고 무료진료 등 의료지원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한다는 정도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난민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따로 한 번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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