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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된 딸 이모(14)양에겐 단기 4년·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딸 이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엄마를 대신해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유인해 비참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우리 사회가 친구관계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우리 사회의 신뢰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양에겐 “A양(14)에게 수면제를 직접 먹이고 사체 유기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단기 4년·장기 7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또 지인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 이영학의 친형 이모(40)씨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은 또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같은 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이영학의 친형 이씨와 지인 박씨는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