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은 향후 공정위의 결정내용을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아울러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퀄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 절차에 관한 미국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은 수십년간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삼성, LG와 같은 한국기업들과 ETRI와 같은 한국정부기관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돼 오던 확고한 특허 관행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천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산업내에서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퀄컴인코퍼레이트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라며 “퀄컴은 모바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특허를 통해 한국 및 전세계 모바일 통신업계의 성장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로젠베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퀄컴은 적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이러한 권리들은 한미FTA에 따라 미국기업들에게 응당 보장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 공정위는 기본적인 절차상의 보호조치들마저 적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퀄컴은 철저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경쟁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퀄컴은 “2016회계연도에 한국시장에서 판매된 휴대폰과 관련해 취득한 로열티는 전체 특허 수익의 3 % 미만으로 공정위가 지적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경우 국제법의 허용된 규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될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에 대해 전력으로 다툴 것이며, 다른 국가들과 기업들 역시 이를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