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 당첨 조작에 가담하고 광고 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전직 이마트 과장 김모(43)씨와 이모(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 광고대행업자 신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허위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경품 당첨자를 조작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41)씨 등 3명도 구속 기소하고 M사 대표 전모(5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마트 법인과 담당 팀장 한모(47)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에서 허위로 두 차례 이상 경품을 타간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이모(43)씨 등 14명에게 약식명령을 내리고 중국에 체류 중인 강모(44)씨를 기소 중지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 재판을 뜻한다.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씨는 2012년 10월부터 약 1년간 보험사 세 곳에서 위탁을 받아 전국 이마트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하고 고객정보 467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4년 반 동안 신씨로부터 19억4000만원을 챙겼으며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이마트 1등 경품인 자동차 세 대(약 7000만원 상당)를 챙기고 신씨에게 9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씨도 경품 당첨자를 조작해 자동차 40대 중 26대(시가 4억4000만원 상당)를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고객 몰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좀 더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