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 적용되는 ‘최저낙찰하한율’이 현재의 60%에서 80%로 대폭 상향됐다.
행자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에 따라 업계가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