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1년 9월께부터 약 2년 2개월 동안 아산에서 지적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인을 설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동생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급여 일부를 동생으로부터 되돌려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은행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역 복지시설에도 유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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