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까지 전문가 대동해 대화록 재검색(종합)

  • 등록 2013-07-18 오후 6:34:22

    수정 2013-07-18 오후 6:34:22

국회 운영위 여야 위원들이 18일 전체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실종’ 논란과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국가기록원 자료를 다시 검색한 뒤 22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키워드 검색상 문제 등 기술적 문제로 대화록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재검색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여부는 늦어도 22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까지 대화록 원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여야 책임공방을 놓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운영위는 22일 이전에 각 교섭단체 열람위원 각 2인씩 4인,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각 2인씩 4인 등 모두 8인이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방문해 관련 회의록 검색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열람위원 여야 간사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대화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대화록 열람을 위해 방문한 여야 위원들에게 ‘해당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한데 이어 17일에도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측은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옳은 대답”이라면서 입장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간 대화록과 녹음파일 등을 제외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전·사후자료가 제출됐다.

여야는 해당자료에 대한 즉시열람 여부를 두고서도 이견차를 나타내며, 추후 간사간 합의로 열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여당은 ‘핵심자료인 대화록이 없는 가운데 부수자료만 먼저 열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미 찾아진 열람 가능한 자료는 즉시 열람하면서 대화록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같은 입장차는 대화록 관련자료를 열람하는 각기 다른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최우선 자료로 꼽는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과 함께 사전·사후자료까지 함께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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