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금호그룹 모든 대주주들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금호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금호 계열사 임직원과 중소 협력업체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금호산업(002990)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3일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에 동의해도 대주주들이 사재 출연에 동의할 때까지는 자금 집행을 중단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이 부도가 난다면 전적으로 대주주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박찬구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모든 대주주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구 전 석유화학부문 회장은 금호 계열사들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하기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형인 박삼구 명예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했었다.
금호타이어(073240)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현재 일부 오너들이 동의서 제출에 반대하고 있다"며 "오너들이 사재출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에 대해 자금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1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지원안과 관련, 오는 9일까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민유성 산은금융그룹회장도 "금호그룹 오너들의 사재출연이 전제돼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너들의 사재 출연 동의서 제출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금호 계열사 임직원과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전가된다. 채권단이 지원하는 신규 자금은 금호 협력업체들에게 갚아야할 상거래 채무 변제나 내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금호그룹은 계열사 워크아웃을 채권단에 신청하면서, "박삼구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모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전부를 사재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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