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YNK, 일본법인과 독점라이센스 계약

  • 등록 2004-04-29 오후 5:07:25

    수정 2004-04-29 오후 5:07:25

[edaily 하수정기자] 써니YNK(023770)는 계열사인 YNK재팬과 게임 등에 대한 독점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공시했다. 다음은 공시원문에서 밝힌 주요계약내용. 1 본 계약은 당사가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 는 게임 및 2차 저작물(이하 "게임 등"이라 함)에 대한 일본 국내 라이센스(license) 를 (주)YNK JAPAN에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본 계약에 따르면, (주)YNK JAPAN의 중요 의무 는 일본국내에서 "게임 등"을 직접 또는 서브라이 센시(sub-licensee) 등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 매수익의 일정비율을 런닝로열티로 당사에 지급 하는 것입니다. 3.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계약서상의 명 시된 각종 해지사유 발생시 해지될 수 있으나, 이 러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종료일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당사와 GBM Co., Ltd.간 체결된 기존의 라이센 스 계약은 해지되고 본 계약으로 대체됩니다. (관 련 공시 : 2003년 9월 18일 공정공시, 기존 계약 해지 합의일 : 2004년 4월 28일) 5.거래금액은 상기와 같은 본 계약의 특성상 현재로 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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