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통신3사 자회사 및 대기업 계열사, 합산점유율 60% 규제
"경쟁 경직 우려"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 통과
  • 등록 2024-12-27 오후 2:54:51

    수정 2024-12-27 오후 3:10:0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사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를 초과할 수 없게 했고, 과기정통부장관이 알뜰폰 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알뜰폰 점유율 제한에 포함되는 대상과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통신 3사의 자회사만 대상으로 점유율을 50%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대안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3사와 대기업이 점유율 60% 규제에 묶일 경우 시장 경쟁이 경직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영세 알뜰폰 업체를 살리기 위해 모든 대기업 알뜰폰의 점유율을 일괄 60% 제한하면 은행이나 IT기업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 진출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할 경우 이들의 추가 확대폭은 8.2% 정도 남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휴대폰 회선만 집계했을 때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47%를 기록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 등을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

정부·여당안을 발의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중소 알뜰폰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정책 실행의 주체인 정부 의견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고 언급했다.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이동통신 3사와 통신망 도매제공 대가를 협상하는 제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몰을 결정해, 내년 3월29일 이후부터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직접 협상한 후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사후 규제로 변경될 예정인데, 시행도 해보기 전에 정부가 사전규제 유지 필요성을 갑자기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김현 의원은 “알뜰폰 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칸막이를 치는 것”이라며 “점유율 60%로 정한 것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몰되는 사전규제에 대해 정부 측에서 강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사후규제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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