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지인 때려 숨지게 한 60대男 구속

경찰, 구속 하루 전 피의자 현행범 체포
  • 등록 2024-08-26 오후 3:51:50

    수정 2024-08-26 오후 3:51:5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술에 취한 채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중상해 혐의로 60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구속 하루 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가게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60대 남성 A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A씨를 폭행했다. 김씨에게 턱 부위를 맞은 A씨는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21일 오전 9시쯤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같은 날 김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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