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함께 추진"

韓, 국민의힘 ‘간첩죄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 참여
“국정원 대공권한 폐지는 수사 포기하겠다는 것”
  • 등록 2024-08-21 오후 4:20:42

    수정 2024-08-21 오후 4:20:4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간첩죄 처벌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고자 한다”며 “첫째,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둘째,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요한 간첩 사건들의 경우 5~10년 동안의 지속적인 집중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8~10년이 걸리는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대공수사를 할 수가 없다.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는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다 보니 사법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리소스가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힘을 모아, 국민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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