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불출석 우려"…法,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종합)

'돈봉투 살포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 유세 등 재판 불출석할 가능성 우려"
  • 등록 2024-03-29 오후 4:15:24

    수정 2024-03-29 오후 4:15: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거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앞서 지난 20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 보석과 관련해 몇 가지 고민 지점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방대해 구속기간 6개월 내(1심 최대 구속기간)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0%”라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는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된 사람도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장은 “선거 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며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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