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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B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5년 전 수영을 함께 배우다 친해졌다. 이후 식사부터 여행까지 정기적으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자랑했다고.
B씨는 “A씨가 부산 해운대 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국내 유명금융투자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모펀드 가입을 제안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한 금융투자사에 투자금이 많은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상품에 대해 A씨는 “원금과 이자 14%가 보장되고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전액 반환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반신반의하던 B씨는 10억을 투자해 실제로 3년 넘게 이자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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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같은 행각은 B씨에게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이미 B씨 포함 13명으로부터 15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것이었다.
알고 보니 A씨의 어머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금융회사 계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검사에게 들으니 백화점에 쓴 돈만 70억 가까이였고, 사기꾼인게 드러나자 해당 백화점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을 구형받았다.
A씨에 피해를 입은 B씨는 “피해자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여성의 가족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 등록금조치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