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자막 조작하며 허위보도한 것 무책임”(종합)

‘MBC 정정보도’ 법원 판결에 “소모적 정쟁 가라앉힐 것”
“허위보도로 심각한 피해 발생했다는 점 인정”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에는 “아직 검토 안해”
  • 등록 2024-01-12 오후 5:06:32

    수정 2024-01-12 오후 5:06:3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원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란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보도를 계기로 중단됐던 윤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지 않았으며, 필요하면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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