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횟수 16→20회…소아1형당뇨 지원 강화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
야간·휴일 소아 진료받도록…내주 국회 논의
  • 등록 2023-12-14 오후 3:42:26

    수정 2023-12-14 오후 3:42:2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현행 16회에서 20회로 늘어난다.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겐 인슐린 투약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당정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 보험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 관련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방암 표적 항암제 신약에 대해 내년 1월까지 급여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급여화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장은 “당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과 골절 고위험군을 위한 급여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소아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기준액을 높여 환자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소아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1형 당뇨는 생활습관과 상관 없이 자가 면역 문제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돼 인슐린을 거의 분비하지 못한다.

유 의장은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 비용이 현재 1회당 381만원이지만 50만원까지 경감될 것”이라며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응급의료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함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8·19일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법 취지에 대해 민주당 의원도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 법으로 본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소아 병원 수요에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의동 의장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기대수명 증가와 성별 격차로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장은 “야간과 휴일에 아픈 아이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자라나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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