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건설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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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12일 서울 보라매로5길 15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중 상시적으로 부당한 유보금 설정, 원사업자의 비용전가, 부당한 특약설정, 대금미지급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추진해온 정책을 소개하고, 어려운 건설경기에 직면한 중소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건설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동제 도입, 중소 수급사업자 협상력 강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 소속 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정보를 공시토록 했고 공공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 결과를 지체없이 고지토록해 저가 계약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찰시키는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에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금지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제재 등을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