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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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7일 울산시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자녀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직원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한 달 뒤 직원 숙소를 옮기게 되자 유기한 시신을 가방에 넣어 새 숙소의 냉장고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잠에서 깬 아기가 배고파 울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교제 중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재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며칠 뒤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