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결론 못내…수사중단 의견 '우세'

10명 중 5명 '수사중단' 의견…과반수 못 넘어
"채 상병 수사 보류하라"…국방부 지시 불응한 혐의
  • 등록 2023-08-25 오후 9:55:33

    수정 2023-08-25 오후 9:56:0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수사중단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선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수사심의위엔 총 12명 중 10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출석 과반수가 나온 의견이 없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석해 투표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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