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부부싸움 끝 목숨 끊어" 정진석 6개월 실형에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남
'이명박 정치보복설' 박원순 주장에 반박
"그 목적이 전부…당황스러워"
  • 등록 2023-08-10 오후 3:17:09

    수정 2023-08-10 오후 3:17:0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10일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일단 존중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파상적인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있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목적이 전부였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500만원 약식 기소가 돼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수긍하려고 했지만 정식 재판으로 전환됐고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고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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