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지난 4월 5일 보도교 일부가 무너지며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시공업체인 금호건설과 1기 신도시를 설계한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지난 4월 24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붕괴 이후 탄천 일대 14개 교량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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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는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부착력 상실의 원인으로는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제시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 “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소송 의지를 드러냈다.
신 시장은 또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LH에 대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성남시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