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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학폭 종합대책 수립(2012년) 후 10년이 지났기에 한 번 더 대폭 손질을 해야 한다”며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학폭 이력을 정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지만,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이력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STD) 장애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며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를 무사히 졸업 후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뒤 끝장 소송을 진행, 2019년 2월에야 다른 고교로 전학했다.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수진 교사노조 정책2실장은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분리된다”며 “학폭 처분도 행정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가해·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도 학폭 소송만큼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6개월 내 결론을 내는데 학폭소송도 해당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확정돼야 한다”며 “소숭 중인 사안이라도 가해 학생을 별도의 전담 기관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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